
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지만채권은 간접적이며 관계적인 권리라는 것이다. 물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지만채권은 일대일, 혹은 일대 다수, 다수대 다수 등 사람간의 권리 관계를 정한다.ex)약정 물권 _ 매매로 인한 소유권법정 물권 _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약정 채권 _ 개인간 약속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(이익관계의 형성)법정 채권 _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,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법률에 근거한 채권(잘못된 재산 귀속 관계의 사후적 정리) 그렇다면, 전세권은 물권인가요? 채권인가요?임차권은 물권인가요? 채권인가요? 전세권_ 대한민국 민법에만 있는 물권의 한 종류303조 1항_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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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5. 16:26